안양시의회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18-07-18 18:10
  • 글자크기 설정

소상공인 환경 포괄에 한계... 공익신장 차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경기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 제정 촉구차원에서 발의했다.
음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