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 검사소 44곳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 검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에 1700여 곳이 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