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14대9로 부결

2018-07-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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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자, 차등 적용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br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nanum="" gothic",="" "malgun=""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단일화'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의 주장은 무산된 것이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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