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징역 5년 구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바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담당검사는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해시시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고, 이에 징역 5년, 추징금 9만4500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찬오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달 15일에는 마약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마약 소지 및 흡연사실은 인정했으나 밀반입은 부인한 바 있다.
이찬오 측은 마약흡연의 이유에 대해 이혼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의사인 네덜란드 친구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찬오는 불법인 것을 알지만 4g을 받아 소지하면서 세 차례 흡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찬오는 사과문을 준비했다.
그는 “순간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이찬오 변호인 역시 이찬오가 도로교통법위반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