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361곳 중 321곳(88.9%)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다른 시간대에서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주52시간 보완책으로 노사 합의 시 3개월까지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5일‧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다.
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주40시간) 일을 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이다.
출퇴근 의무 자체가 없고,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재량근무형도 8곳이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다.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나머지 40곳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2013년(220곳)과 비교하면 101곳이 늘어났다.
시차출퇴근형이 213곳에서 313곳, 근무시간선택형은 61곳에서 156곳으로 많아졌다.
집약근무형은 19곳에서 54곳, 재량근무형은 3곳에서 8곳이 됐다.
이들 기관의 탄력근무제 대상 인원은 지난해 10만2571명으로 전체 임직원(29만7821명)의 34.4% 수준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대상 인원을 월별로 중복 적용한 곳도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