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요구

2018-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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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재정, 법령 개정 공동 건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건의는 새 정부의 '교육자치 강화' 정책과 맞물려,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교육감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있다.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급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아무래
지난 2007년 11월 20일 교육부는 기획업무담당실장을 일반직지방공무원(서울은 2급 또는 3급, 경기도는 3급)으로 하던 것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현실에서 부교육감뿐만 아니라 기획업무담당실장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러 차례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화시대의 자치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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