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할 수 있었던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년 만에 풀린다. 또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방지 차원에서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기술 혁신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1조원 규모 공공주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또 민간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 개발 비용을 경감키로 했다.
특히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면제 제도)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복합공사 원도급의 경우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토록 시공자격이 제한됐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한다. 다만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오는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한다.
시장질서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또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을 예가(미리 정한 가격) 대비 60%에서 64%로 높이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인다.
아울러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오는 8월 개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9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