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해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성 검증 의무 사항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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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의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의 의무는 없어졌다.
또한,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확인 신고 제품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 동일 모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