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지급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 5개다.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 3개로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계속 재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다음달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가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