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