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GDPR 시행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스 슈렘스 noyb.eu 측 변호사는 "많은 이용자의 동의를 유도하는 이 방식이 실제로 GDPR 하에서 금지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걱정 없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BBC에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왔으며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CNBC에 따르면 이날 유럽 국가에서 미국 LA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 등의 웹사이트도 접속이 중단됐다. 반면 허핑턴포스트 등은 사이트 접속 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를 표시해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다.
GDPR은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와 정보 주체에 알리는 것이 필수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나 글로벌 매출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