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존중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영세중소기업에겐 애로점이 있는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선 아쉬움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