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하다 벤츠를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벤츠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 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주차장 사고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소유주가 앞부분에 수리를 원한다고 해 보험처리하고 범칙금을 물었다”며 “차량 소유주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