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 부결

2018-05-18 16:55
  • 글자크기 설정

투표 참여 조합원 50.2% 반대… 집행부 탄핵 무산

[금호타이어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부(금호타이어 노조)가 실시한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조삼수 지부장 등 8기 집행부는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7~18일 진행된 8기 지회 탄핵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2954명 중 2715명이 1362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표는 1326명(48.8%), 무효는 24명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블스타 매각과정에서 자구안에 동의한 현 집행부의 탄핵을 추진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에서는 지난 3월30일 노조 집행부가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불만이 제기됐다. 집행부가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밀실교섭의 형태로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 노조 내부에선 집행부 일부가 지난 3월 30일 ‘극적 합의’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주식을 구매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며 불신이 커졌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 45기 대의원 48명은 앞서 집행부 탄핵을 요구했고 이어 조합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탄핵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