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명시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 중국과 분쟁사항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한 부분인 것으로만 설명했다. 완강한 태도로 명기한 독도 문제와 달리 중∙일 분쟁사항은 모호하게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해 지난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 중∙일관계와 관련한 평가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6일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센카쿠 열도와 동해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양국 분쟁과 관련된 명시다. 외교청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단독적인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단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뤘다.
환구시보는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아시아 정세 분문 첫 페이지부터 중∙일 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현황을 심각하게 다뤘으나 올해에는 중∙일관계 개선에 더 중점을 뒀다”며 “또 분쟁 내용도 관계 개선과 연관 지어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관계 개선에 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긍정적 방향만 담은 셈이다. 외교청서는 “중·일관계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아 양국은 세 차례 정상회담과 네 차례 외무장관 회담 등 잦은 고위급 대화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넣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