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예비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제2공항 토론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하실 만큼은 아닙니다”라며 “오히려 그 분이 자해로 많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배 부위원장은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선거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원희룡 예비후보가 폭행당한 경우라면 원희룡 예비후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경우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주동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원희룡 예비후보 폭행 사건의 경우 원희룡 예비후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원희룡 예비후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정상참작이 돼 가해자의 형량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