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을 보면 국내 1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 부서가 없거나 식별 불가능한 기업은 전체의 42.5%인 824곳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내부감사 부서를 갖추지 않았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다.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이 부서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실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감독하도록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하지만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되 여러 사정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