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다양한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자칫 방심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탄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실비율 50% 이상과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먼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향후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이 15%p 더해진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한눈팔기,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은 과실비율이 10%p 증가한다.
한편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시 유용하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차량에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