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 도입…올해 한전부터

2018-05-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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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100MW급 석탄화력 1기 분량 전력 감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절감목표로 부여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EERS를 처음으로 반영했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 총 전력수요의 14.5%에 해당하는 9만8000GWh(기가와트시)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가운데 3만6000GWh를 EERS를 통해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공급자들이 판매 감소를 이유로 관련 투자에 소극적이라 EER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한전이다.

한전은 전전년도(2016년) 전력 판매량의 0.15%(746GWh), 내년에는 0.2%를 줄여야 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전동기 대비 1대당 연간 2MWh(메가와트시)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고효율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전력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준다.

산업부는 EERS 도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했다.

우선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등 전력수요가 높을 때를 대비해 발전소를 여유 있게 건설하다 보니 봄, 가을에는 전력생산능력이 남아도는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1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1년 목표인 3만6000GWh는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전력생산량에 해당한다.

전문 인력, 전국 조직망과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공급자는 일반 가정이나 기업보다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과 기업 등 에너지소비자는 공급자의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에 집중했지만, EERS는 에너지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가스와 열을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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