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대표로 축구대회 참가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2018-05-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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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회 참가, 노무관리상 필요 인정"


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근로자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축구대회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고,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점 △협회가 A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A사가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했고 참가자의 개별 부담은 전혀 없는 점 △참가자들은 회사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B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하던 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

배씨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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