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2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574천개소, 산재보험은 1789천개소가 각각 가입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0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된다.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