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