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50)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의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