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이날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 미만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 회원 40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페 가입자 수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3084명이지만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할 원고는 최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을 '제조물 책임법상 손배'와 '민법상 손배'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 가운데 원인을 모르는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위임장을 제출한 400여명에 침대를 같이 쓴 가족들을 더하면 숫자가 800~1000명으로 늘어난다. 유의미한 단위가 모이면 평균 성인 남녀와 비교한 이들의 암 발병률 등에 관한 통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신체상 이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쉽게 피로하다'라거나 '가끔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등 증상일 경우는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민법상 손배를 청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향후 몇년간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생기면 '혹시 라돈으로 인한 피폭 증상인가'라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위임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만나 정확한 청구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체상 실제 피해가 드러난 분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대진침대는 문제가 된 침대를 리콜 조치하는 것 이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매트리스 속커버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는 토론이 624Bq/㎥, 라돈이 58.5Bq/㎥이며 이로 인한 인체 내외부 피폭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사람이 1년에 받는 외부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0.15mSv(밀리시버트)가 되는데, 이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매트리스 속 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원안위 관계자는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의 해당 속커버 적용 모델 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제조한 매트리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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