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매트리스 사용으로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법원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