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너마저‘ 라돈 공포 확산...정부 규제는 ‘뒷북’

2019-02-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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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 공포…시행은 7월 16일부터

[사진=씰리침대 제공]


씰리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발 늦은 조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진침대와 까사미아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발견되자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정작 올해 7월 16일부터 시작돼 현재로선 ‘무용지물’에 가깝다.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 논란 당시인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제품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난 것이다. 모나자이트는 인공 광물의 일종으로 다량의 라돈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이다. 

대진침대 논란으로 국민의 ‘라돈 침대 공포’가 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원료물질과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섞여 있는 모자나이트, 보크사이트, 인광석 등을 일컫는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등록제도를 원료물질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원료물질 등록제도는 원료물질 자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다.

원료물질 사용금지 제품군도 정했다. 침대나 장신구 등 신체에 오랫동안 닿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흔히 ‘음이온’으로 꾸며지는 방사선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은 제조와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다. 등록제도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도 기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거나 방사성 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할 때는 등록제도 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기준도 만들었다. 원료물질 관련 제조·수출입업자들은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을 두고 원안위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현재로선 이런 규제가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또다시 불거진 라돈 포비아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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