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금감원 공방, 제2 대한전선 우려

2018-05-10 17:49
  • 글자크기 설정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 발표

삼성 불복…행정소송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부 안에서까지 불협화음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심의기구인 감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특별감리 결과를 내놓았고,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 대한전선을 떠올리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이 회사를 상대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김동연·최종구 나란히 금감원 질타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금감원에서 특별감리 결과를 발표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48만8000원에서 39만8000원으로 18.44%(9만원) 떨어졌다. 한때 3위까지 올랐던 시가총액 순위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바이오주에도 타격을 줬다. 이 종목이 속한 코스피 헬스케어업종지수는 같은 기간 2359.42에서 2231.72로 5.41%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발표에 대해 나란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감리위가 금감원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애먼 투자자만 피해를 봐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날 TBS 라디오에서 "특별감리 결과 발표는 감리위 결정 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가 논란에서 핵심이고, 감리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사전 발표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다시 주목받는 '대한전선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오는 17일 나오는 감리위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이 금융당국에서 낸 결론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대한전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2014년 대한전선을 상대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다.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식으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전선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강희전 전 대표도 해임권고(과징금 1600만원) 조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 강희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판결이 뒤집혔다. 2월 열린 항소심에서 회사와 강희전 전 대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집단소송 나서는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회사뿐 아니라 회계법인, 금감원까지 피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개인투자자는 이미 큰 손실을 봤다"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이고, 예비적으로는 금감원과 국가"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금융당국 가운데 한 곳은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누가 됐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