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동물 '구제역·AI·돼지열병' 질병진단기관 지정

2018-05-09 13:21
  • 글자크기 설정

동물위생시험소, 이제는 야생동물 질병진단도 가능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동물 질병관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4일 환경부로부터 가축질병에 국한된 질병진단기관에서 야생동물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철새도래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사, 노루, 멧돼지 등의 우제류 야생동물의 구제역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야생조류의 폐사체 발생시 고병원성 AI 검사 등을 위해 환경부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AI로 인한 농가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진단 검사 모니터링 사업 참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의 공동연구,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은 야생동물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전문진단 기술인력, 야생동물 진단능력 및 운영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 기관이라야 가능하다.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3, 전국 수의과대학 5, 민간 질병진단기관 1 등 모두 19개소에 불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