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수 제외…보유세 부담 낮아져

2018-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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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포함 2주택자, 1주택자처럼 종부세 9억원 공제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6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이외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세대는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1주택자가 돼 9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4월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도 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베재를 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수 제외라는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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