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대로변서 개 학대한 개시장 종업원, 벌금 100만원…동물 학대시 처벌 수위는?

2018-04-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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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본회의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대로변에서 탈출한 개를 학대한 개시장 종업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지난해 8월 우리에서 탈출한 개를 쇠 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파이프로 목을 강하게 눌러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안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집계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3년 132건에서 2016년도에는 304건으로 130.33% 늘었고, 검거 건수는 2013년 113건에서 2016년도 244건으로 115.92% 증가했다. 이후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위반 건수는 157건, 검거 건수는 127건으로 감소했다.

처벌 수위가 강해져 위반·검거 건수는 줄었으나, 잔혹함에 비해 처벌 수위는 약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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