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치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을 명문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세종시민 및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회의 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건의하고, 전국을 돌며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호소했으나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무산되어 안탑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였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