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허 전 시장이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불법선거자금 수수를 승낙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