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자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또 최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이필운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