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 하므로 나머지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만, 이 부분의 소유 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