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의 국적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수백개 올라와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국적사 박탈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
국적사는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본사가 있는 항공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 모두 국적사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항공의 항공사업 면허를 박탈하거나 노선 배분을 줄이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면허 박탈이나 노선 축소 기준 가운데 경영진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명에서 '대한'을 빼는 것도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사명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62년 6월 설립된 국영 대한항공공사는 1969년 한진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대한항공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