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모씨(48)가 614개 아이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댓글조작에 사용된 614개 아이디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도 위반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수집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때 개인정보 활용 목적과 시기, 범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에 제3자로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다. 또 네이버 아이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을 받았다고 해도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ID)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