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靑瓦臺)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가 김기식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된 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부분은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분은 최초 검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외출장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다”며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정에서 검증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정은 당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기식 원장의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