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용역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찰 방해)로 시 출연기관장과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6기 최대 현안으로 친환경 자동차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라인(연산 10만대 규모) 및 부품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공무원 등이 선정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특정 법무법인과 과업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입찰제안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평가기준도 사전 조율해 이를 반영한 사실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선정한 혐의도 확인했으며 특정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 본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개시의 실마리가 됐던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부당 사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기부금의 최종 사용자가 민간인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 부서(자동차 산업과)에서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