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각종 특혜을 받은 진경준 전 감사장에게는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지않고 무죄로 판단,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같은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합한 130억6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