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7명 '낙태죄 폐지' 찬성…"자기결정권·건강권 침해 받아"

2018-04-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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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0명 중 7명이 넘는 우리 나라 여성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유경험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낙태(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가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연구원은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과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이같은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이하인 미혼 여성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했고, 이 또한 20대 이하인 미혼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연구원은 조사 응답자 중 21.0%에 해당하는 422명은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됐다’, 38.2%는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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