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외부감사인 배정제로 회계투명성 높이자

2018-04-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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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2020년부터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다. 이른바 '6+3 지정제'로 불린다. 6+3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예외 사유도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을 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다. 물론 보완할 점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부감사인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나라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이전에는 100% 배정제였다. 1982년부터는 배정제 50%, 자유선임제 50%로 바뀌었다. 그리고 1983년 100% 자유선임제로 바뀌었고, 100% 수임회사 수 제한을 뒀다.

1984년에는 자유선임 100%를 유지했지만, 수임회사 수 제한을 130%로 바꿨다. 1990년에도 자유선임 100%에 수임회사 수 제한 130%였지만, 극히 일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또 1999년부터 자유선임 100%에 수임한도를 폐지했으며, 극히 일부 배정 조건을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배정제에서 자유선임으로 갔다가 다시 배정제로 바뀌었다. 돌고 돌아 원위치한 셈이다. 1960~1970년대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정부에서 100%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부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도로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자유선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그마저도 없애버리고 무제한의 자유선임을 허용했다. 자유선임제도 시행 40여년간 수많은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인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한 ‘2017년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2016년 조사에서도 61개 대상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61위였다.

배정제도에서 자유선임으로 변경한 이후 여러 차례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배정제로 돌아왔다. 공정한 감사제도는 '삼각관계(피감자, 선임자, 감사인)'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다.

배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올바른 삼각관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감사제도는 소유자인 선임자와 경영자인 피감자가 분리된 경우에 원활하게 돌아간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선임제를 채택하면서 배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자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제도에서 정상적인 삼각관계가 성립되기 힘든 현실이다. 나라마다 경제·사회 환경이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정제 역시 사회제도의 하나이므로 여러 약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배정제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 또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대책을 수립하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

40년간 돌고 돌아 합리적인 회계감사제도를 채택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이번 제도 변경을 계기로 배정제가 잘 정착되고, 회계투명성 순위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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