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임 실장은 이어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