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그룹이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을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한다.
'금융그룹' 명칭 사용도 제한한다. 일례로 KEB하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감독 협의체는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4~6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될 것"이라며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