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백년대계 교육, 정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아야

2018-04-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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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석봉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최근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으로 교육자치법 위반에 휘말리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진보교육감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A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저는 A 예비후보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교, 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예비후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함이 요구된다.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는 깨끗함과 청렴인데 A 예비후보하면 '깨끗함'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를 위반한 것.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전선관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각각 구두와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일단 대전선관위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저촉 사실만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대신 추후 재발될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치 배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을 모를 리 없는 판사 출신 박범계 위원장의 발언에 교육계는 물론 시민들도 그 행위 자체가 '적폐'라고 꼬집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 대변인, 적폐청산위원장, 대전시당위원장 등 의사 결정과 관련된 중책을 맡고 있는 높은 위상을 생각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만큼은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은 아닌지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여야를 떠나고, 정파를 떠나고, 보수·진보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미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되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교육은 진보와 보수를 다 품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을 자극하기 위해 지극히 정치공학적 이분법으로 진보와 보수 프레임을 이끄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교육은 오로지 후보자의 정책 대결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교육이 흔들리면 백년대계도 흔들리게 되고, 미래사회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질 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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