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번 국도서 소방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18-03-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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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및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가 몰던 25톤 화물차는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로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여)씨와 C(30·여)씨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통해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외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침통한 소방관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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