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1000억 규모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

2018-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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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100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이며(운전자금 5억원),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존업종의 매출비중이 30% 이상이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더라도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5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총 4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배동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글로벌 경쟁구조의 확산으로 산업자체의 본원적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285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중진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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