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통신분야와 쇼핑분야 사업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방송‧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및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한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자율규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의 부문에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며, 우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