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경찰복지법 제8조(의료지원)은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심리치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 직업인 경찰관의 복지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해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원유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이 116명이라는 점은 경찰관이 극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찰청은 경찰트라우마센터(현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해 심리치료를 지원했지만,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원유철 의원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대신해 살인, 폭력 등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실제로는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 심리치유는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법안소위도 통과된 만큼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첨부한 것이다.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원 의원실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소위를 27일 통과해 여야를 넘어 경찰관들의 심리적 문제를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는 인식에도 합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