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에서도 패류독소 확인…생산금지 조치 확대

2018-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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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2000년 이후 사망자 없어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 자제

바지락에서도 패류독소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발견된 지역을 확대하고 생산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해 확산 추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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