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 26일 대출 창구는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DSR 도입이 지난해부터 예고된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대출 심사에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만 따졌던 기존 대출 심사와 달리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과 비교,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은행 영업점은 조용했다.
서울 중구 소재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인지하고 있지만, DSR은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신용등급이나 경제 사정에 따라 대출받는 금융권이 다르고, 중도금 대출 등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책성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중도금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에 소득 수준 대비 대출이 많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대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비중이 작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하는 과정에서 DSR 비율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DSR이 적용되는 2금융권도 여느 때와 같았다.
설령 1금융권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분간은 금리 차이가 적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정도에 문의할 것이란 게 해당 업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저축은행도 DSR 도입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잠잠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수요자들의 발품 팔이가 요구된다.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 대출 수요자별로도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은 채무상환 능력을 보기 위한 것으로,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문제될 게 없다"며 "은행별 금리 차이 등으로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어 발품을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